서울시 활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1년 06월 14일 16시 25분 입력

 

▲서울시가 21일까지 일식집과 활어 횟집 4천3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14일 오후 식품안전과 시장원산지관리팀이 시내 활어횟집에서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