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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보감
복지부는 틀니제작비를 복지부령으로 고시하라!
2012년 06월 13일 19시 16분 입력
[왓처포토]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틀니제작 기공료를 분리고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틀니제작 행위점수 분리고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원우 기자 naxor@watcher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