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증장애인 가구 '자가' 족쇄, 빚내서 산 집이 독?…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2025년 02월 23일 15시 12분 입력
"월 17만원 지원 비극…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현실 반영 못한 법, 개정 불가피… 중증장애인 주거 특수성 고려해야"

[왓처데일리]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동작을)은 25일 은평구 화재 참사로 드러난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화재로 중증장애 딸을 잃고 가족들이 중상을 입은 아버지의 사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차상위계층이었던 이 가정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월 17만원"이었다며, "차상위계층이라 월 195만원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인데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50만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자가 주택'이 있어서다"라며, "장애가 있는 아이와 이사 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현행법상 자가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가정은 잦은 이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검토 중"이라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법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화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명복을 깊이 빈다"고 애도했다.

또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회문제를 발굴해주시고 정책 개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