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2배 -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1) 2017 요양급여비용 활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 80.8%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백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약 2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백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백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백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백만원(82.8%), 43억 51백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백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백만원(33.8%), 2016년 168억 67백만원(68.2%), 78억 64백만원(3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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