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89.90%) ‧ 전국 경남 산청 (54.60%)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2013년 70.7% → 2018년 6월 79.6%로 증가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증가하였다. 2) 2018 시도별 최고 인정률 서울(85.7%)·경기(84.4%), 인천(83.5%) 순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해당 네 곳 모두 6년째 최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매년 감소해… 2013년 25% → 2018년 6월 16.4%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으로, 54.60%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전남 화순군(57.90%)·전북 정읍시(59.40%)·전남 보성군(60.50%) 순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