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왓처데일리]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강화 될 예정이다. 국회 윤종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