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법 입법 추진
2018년 04월 13일 10시 33분 입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매년 반복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 편성 혼선 줄일 것으로 기대 -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4월 12일(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시대에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한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경로당'에 관한 지원비는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년간 ‘경로당 냉·낭방비 및 양곡비’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292억9천1백만원, 2015년 297억9천3백만원, 2016년, 2017년 300억6천3백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321억2천만원의 증액안이 반영되어 있다.


국회에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게 되면,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냉·낭방비 및 양곡비’가 포함되어, 국고보조금으로 국내 6만5천44개의 경로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로, 한국은 지난해 처음 국제연합(UN)이 규정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들의 여가 공간이자 소통의 장인 경로당이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되어 온 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불가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정부예산 편성을 통해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복지거점으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