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26일 미투 단일법인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성차별을 금지하는 실체법이 없음으로서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책의 실효성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성차별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했다. 또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외에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김상희 의원은 “미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다. 그러나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시 동시에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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