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의 경우 초·중급 과정 이수 후 실기과정 등에 총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률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이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자립교육 졸업을 앞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자립‧자활교육 및 동반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1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번에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드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권미혁, 신창현, 양승조, 윤소하, 전해철,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