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성폭행, 성희롱, 여성 비하 등 각종 성 관련 비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잘못된 성 인식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직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지 받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여성의 권익 증진과 폭력 예방 및 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닐 경우 징계 및 경질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어 그동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법안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나 최근 대통령 방미 당시 발생한 여성 인턴 직원 성희롱 사건 등 연이은 공직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공직자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향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