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여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이번에 통과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