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의료기관 66.5%만 전담인력 배치, 요양병원 64.4%, 병원은 37.3% 만 배치 -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이후 발생하여 접수된 건수는 32건 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17년 7월 17일에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