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자산가 1천명, 건보 소득은 최하위 등급
2017년 10월 07일 18시 45분 입력

건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최저 1-2분위 중 10억이상 재산가 1,077명
한해 평균 최대 96만원까지 환급받아, 100억이상보유자도40여만원 환급


[왓처데일리]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될 경우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2분위는 1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