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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