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출하한 계란에 피프로닐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면서 비위생적인 유통문제 및 위생관리부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인숙 국회의원이 2016년 12월 9일 대표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선별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위생적인 계란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명세서 발급 및 식용란 구분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아 계란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계란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박 의원의 개정안이 미리 통과됐더라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