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