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정신보건법 유명무실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14일에 보건복지부 제출한‘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했다. 17년 6월 한달 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자체진단을 통해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있어 강제입원 문제는 환자인권문제와 직결되어 반복적으로 지적 받아 왔다. 강제입원제도는 그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에 부합하지도 않고, 환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16.9.14)로 결정되었다.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제입원제도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6년 5월 1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이 시행(17.5.30)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순이었다.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속입원 자체진단 비율 71.7%로 신규입원 11.1% 보다 약 7배 많아! 신규입원의 자체진단의비율은 11.1%로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진단건수가 14,660건으로 신규입원 616건 보다 23배 높게 나타나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종별 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계속입원 자체진단율 높아!요양병원 89.8%, 종합병원 86.9%, 병원 84.5% 순 !! 계속입원 전체진단 20,438건 중 요양병원은 8,321건을 차지한다. 계속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자체진단비율 89.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86.9%와 84.5%로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자체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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