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희 의원, "정신병원 절반도 안지키는‘ 교차진단’"
2017년 07월 14일 11시 17분 입력

인력난에 정신보건법 유명무실
- 6월 한달, 9개 시·도에서 정신질환자 입원결정 50% 이상 자체진단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14일에 보건복지부 제출한‘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했다. 17년 6월 한달 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자체진단을 통해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있어 강제입원 문제는 환자인권문제와 직결되어 반복적으로 지적 받아 왔다. 강제입원제도는 그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에 부합하지도 않고, 환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16.9.14)로 결정되었다.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제입원제도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6년 5월 1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를 보면,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과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에 진단하여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강제입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이 시행(17.5.30)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순이었다.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속입원 자체진단 비율 71.7%로 신규입원 11.1% 보다 약 7배 많아!

신규입원의 자체진단의비율은 11.1%로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진단건수가 14,660건으로 신규입원 616건 보다 23배 높게 나타나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종별 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계속입원 자체진단율 높아!요양병원 89.8%, 종합병원 86.9%, 병원 84.5% 순 !!

계속입원 전체진단 20,438건 중 요양병원은 8,321건을 차지한다. 계속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자체진단비율 89.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86.9%와 84.5%로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자체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