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우리 삶의 공간에서 밤낮으로 노출되는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의원은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에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