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항생제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 지급한다
2017년 06월 27일 17시 39분 입력
[왓처데일리]정부가 감기 등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240원에서 2800원 사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도입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가산금액도 약 4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