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용득 의원, 근로복지시설 지자체 지원가능 개정법률안 발의
2017년 04월 18일 12시 2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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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지난 2014년 지방보조금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 근로복지시설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만 근로복지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 지자체도 사업주, 노조,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경우 2015년까지 운영비 일부를 경상북도로부터 보조받아 왔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 연수기관을 운영해오던 한국노총 경상북도 본부나 근거법령 미비로 재정적 지원을 못하던 경상북도 모두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올해 조속히 통과되어, 전국의 비영리 근로자복지시설들이 제대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