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부산 사상구)이‘대통령의 성실의무 규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수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은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들이 이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대통령의 재난 대응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지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서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의무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며“대통령이 재난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세월호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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