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성기 노출'이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년 04월 18일 10시 0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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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17일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과다노출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과다노출금지조항)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당 조항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위헌판결 했다.


유동수 의원은 과다노출금지조항의 문제시 된 ‘지나치게 내놓거나’와 ‘가려야 할 곳’을 각각 ‘노출 시키거나’와 ‘성기’로 표기함으로써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하여 과다노출의 개념을 성기노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박정,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조승래, 한정애 등 12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