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AI방역 개선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 축산진흥업무와 별도로 지자체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가축방역국 신설을 언급치 않음. 전담조직 재편‧보강 등으로 비껴감
- 농림부, 환경부, 수의과대학,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등의 업무 연계 미흡이 지난해 발생한 AI사태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의 빌미를 제공 - 현재 농림부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에 대한 AI예찰 및 검사업무를 맡고 있으나, 야생조류에 대한 환경부의 고유업무가 가축질병의 방역이라기 보다는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 측면이 강함 - 이에 따라 농림부는 AI초동대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야생조류 예찰업무를 환경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을 전제하기 보다, 환경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 농림부는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해서 일선 육계농가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병아리입식지연 보상금 지원 기준을 강요하고 있음 - 계열화가 92%가량 진행된 육계산업의 경우 농가들이 마리당 450원~480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농림부는 매년 들쭉날쭉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년전 마리당 보상금 345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마리당 보상금 145원을 산출해 논란을 빚음 -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계열사의 실제 농가 사육비 지급 데이터를 기준으로 병아리 입식지연 보상금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함
- AI‧구제역 발병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농가에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농가 반발
- 음성군 맹동면 등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AI발생 지역 오리를 중심으로 한 휴업보상제 도입 여부 불투명
- 정부는 당초 가축방역세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지자체와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역분담금 조성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전환
- 정부에선 산란계 케이지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 계획
- 정부는 단기적으로 동절기(위험시기) 계란운반차량의 농장 접근을 금지하고 거점 계란 인수도장을 설치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방안, 예산, 운영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다양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로 오히려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