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떠넘기기 AI대책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2017년 04월 18일 09시 5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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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AI방역 개선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농림부가 가축방역국과 같은 방역 콘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AI 방역대책 수립에 따른 예산 마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거점 계란 인수 도장 설치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가 AI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초동대처 부실을 부추길 수 있는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어떻게 AI방역대책이냐”고 허탈해 했다.

 
그는 “오리 휴업보상제는 보상기준 없는 사육제한으로 탈바꿈 했고, 삼진 아웃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와 같이 방역실채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살처분 명령에 의한 매몰비용마저 지자체와 농가에게 짊어 지웠다”고 비난했다.


▲ 김 의원은 정부의 AI 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 가축방역콘트롤타워 대책 부재

- 축산진흥업무와 별도로 지자체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가축방역국 신설을 언급치 않음. 전담조직 재편‧보강 등으로 비껴감


② 야생조류 예찰업무 환경부 완전 이관으로 인한 초동대처 약화 우려

- 농림부, 환경부, 수의과대학,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등의 업무 연계 미흡이 지난해 발생한 AI사태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의 빌미를 제공

- 현재 농림부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에 대한 AI예찰 및 검사업무를 맡고 있으나, 야생조류에 대한 환경부의 고유업무가 가축질병의 방역이라기 보다는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 측면이 강함

- 이에 따라 농림부는 AI초동대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야생조류 예찰업무를 환경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을 전제하기 보다, 환경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③ 육계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동제한 병아리입식지연 보상 기준 고집

- 농림부는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해서 일선 육계농가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병아리입식지연 보상금 지원 기준을 강요하고 있음

- 계열화가 92%가량 진행된 육계산업의 경우 농가들이 마리당 450원~480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농림부는 매년 들쭉날쭉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년전 마리당 보상금 345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마리당 보상금 145원을 산출해 논란을 빚음

-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계열사의 실제 농가 사육비 지급 데이터를 기준으로 병아리 입식지연 보상금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함


④ 납득하기 힘든 삼진아웃제

-  AI‧구제역 발병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농가에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농가 반발
- 실제 AI발생 원인은 야생조류로써 농가 방역소홀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휴업보상제를 사육제한으로 대체

- 음성군 맹동면 등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AI발생 지역 오리를 중심으로 한 휴업보상제 도입 여부 불투명
- 지자체장이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명확하지 않음. 집중 발생 지역과 품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⑥ 방역사업 재원마련 대책 부재

- 정부는 당초 가축방역세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지자체와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역분담금 조성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전환
- AI개선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 살처분 보상금 일부와 매몰비용을 지자체에게 부담시킴
- 매몰비용, 방역책임에 대해 계열사와 농가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요하기 보다 축산기업들이 출연하는 방역기금을 만들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가축방역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⑦ 산란계 축사 면적 확대 강행

- 정부에선 산란계 케이지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 계획
- 학계와 해외에선 마리당 생활면적과 AI 발생은 관계 없다는 입장
- 과도한 시설비 부담을 늘리고 달걀 생산 위축(25%) 초래 우려


⑧ 계란운반차량 관리 대책 부실

- 정부는 단기적으로 동절기(위험시기) 계란운반차량의 농장 접근을 금지하고 거점 계란 인수도장을 설치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방안, 예산, 운영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시급한 계란유통센터 의무화 조치는 장기과제로 유보함


⑨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다양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로 오히려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친환경축산농가 90%,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 100% 등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 됐으나,
- △이동제한 위반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살처분 명령 미이행 △축산업 미등록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농장 방역수칙 미준수 △재발생 요건 강화 등 많게는 50%p에 이르는 여러 가지 보상금 감액 조치로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