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금일 의류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지키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제품의 경우 원단 등(원단 및 부자재) 생산업자가 생산한 원단을 별도의 가공이나 약품처리 없이 단순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자는 별도의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동대문 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의류판매업자의 경우 KC 인증비용(건당 9만원~25만원)이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몇 배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검사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어 바이어가 원하는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빠른 패션트렌드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류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첫째 원단 및 부자재를 이용한 생활용품의 경우 시험성적표 등 공급자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화학적 처리 없이 이용한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둘째 제조업자가 원부자재의 공급자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원부자재 공급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동 개정안은 여러 차례 상인회 등과의 면담과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지상욱 의원은 “현행 의류제품에 대한 KC인증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입법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만들어 놓고 옷에 몸을 맞춰서 입으라는 꼴이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생활제품의 안전성과 의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입법취지가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한표, 박명재, 안상수, 이은재, 이진복,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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