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017년 04월 05일 15시 2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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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일부 대기업 등이 대규모점포 입점을 위해 주변 중소상인과 이해관계자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협력계획서 외 상생기금 명목으로 대규모점포와 주변 중소상인이 금품 주고받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상인단체와 협약을 통해 지급하는 상생기금이 불투명하게 거래돼 논란을 빚었다. 상생 명목의 보조금을 가로챈 상인회장 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어 전체 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김종민 의원은 “일부 상인들과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