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주최로 오는 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김 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각 계의 입장을 대변한다.
김현권 의원은 “AI와 구제역 홍역을 겪은 축산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산농가 폐쇄 법에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고, 실제로 상당수 축산농가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며, “축사적법화 추진이 우리 축산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