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3일, 부당한 계약,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라는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비극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여고생이 사망한 지 3일 후인 1월 25일에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경기도 특성화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외식업체에 취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근로권과 학습권을 모두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있어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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