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대리권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개최
2017년 04월 03일 09시 5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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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이하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토론회가 3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홍익표·이채익·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동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특허침해소송 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단체 관계자는 물론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동대리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전문영역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생산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