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년 03월 31일 11시 4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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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31일 “지난 해 11월에 대표발의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의원은 직접 발언자로 나서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 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