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봄철로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발전부문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믹스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29일 국회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진단이 미비했다는 점과 수송부문에서도 모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력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유럽의 선진사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독일의 라이프치히大 토마스 부르크너 교수(지속가능경영 및 인프라 경제대학 학장)와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독일 등 OECD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기에 과세를 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토마스 부르크너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향후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은 원전과 전기에도 과세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수송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PM2.5), 질소산화물 (NOx)등이 감소해 대기질이 개선된 이유는 입자상 물질을 줄이는 필터 및 SCR(선택환원촉매)을 장착하여 성능을 개선했고, 연료 품질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전 부문의 개선 및 동부 독일 지역의 도시 난방 시스템 변화로 인해 감소했고, 산업 배출량도 함께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르크너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및 효율 목표는 2030년까지 27%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순수 전기차가 일반화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지난해 유연탄 발전의 정산단가는 78.08원/kWh로 가스발전 단가 100.09원/kWh의 78%에 불과하나, PM2.5의 환경비용을 감안하였을 시 유연탄 발전 단가는 3,485.35원/kWh로 가스발전 단가 101.94원/kWh의 3,419%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급전 원칙으로 현재 발전 연료비만 반영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환경비용 등도 반영하여 석탄에는 고율의 세금을, 가스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교수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의 조세부담율은 전체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의 약 88%를 차지하는 반면, OECD국가는 7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원간 과세 쏠림이 발생해 형평성이 심각하게 어그러져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친환경 발전원인 LNG의 세율을 낮추면서 독일,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원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세수중립에 대한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세제가 왜곡된 결과 석탄화력과 원전 위주의 전력공급이 이뤄져 미세먼지 과다 배출, 지진에 대한 취약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적절한 에너지믹스 개선 대안을 찾아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수석전문위원,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참석하였고 좌장은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맡았다. 한편 홍영표 의원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지난해 12월14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며, 당시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은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요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