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 자살사건, 예고된 비극”
2017년 03월 24일 12시 1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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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LB휴넷) 실습생 사망사건은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단순히 값싼 인력 취급하고, 일선학교들은 취업률 숫자만 신경 쓰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은 교육목적을 상실하고 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장실습에 대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벌어진, 구조적 참사이며 예고된 비극”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고객센터( LB휴넷) 실습생 사망사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취업연계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과로를 호소하던 중 자살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정치인이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 침통한 마음을금한 길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터넷과 휴대폰 계약해지 방지업무를 했던 고인은 실적을 채우지 못해 연장근로를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 중인 미성년자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하여 일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기업체는 학생의 의욕이 과도했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지만, 자발적 연장근로조차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고용 약자인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과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강제연장근로가 있었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댜.


이 의원은 또 "현장실습 고교생의 과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현장실습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넘어 일했다는 비율은 50.4%, 법률이 원천 금지한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했다는 비율도 23.0%에 달했습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단순히 값싼 인력 취급하고, 일선학교들은 취업률 숫자만 신경 쓰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은 교육목적을 상실하고 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장실습에 대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벌어진, 구조적 참사이며 예고된 비극입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그 누구의 노동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처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