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 민정수석의 직원남용에 대하여 문체부 전 직원, 비분강개 해야"
2017년 03월 24일 10시 3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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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 前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질의하는 오영훈 의원.
[왓처데일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 , 이하 오 의원)이 지난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前 민정수석(이하 우 前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유 업무인 감사관실 업무에 개입, 강요와 직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를 통해 관련 사실 일부를 밝혀냈다.


2015년 11월경, 문체부 국민소통실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정책 홍보지 ‘위클리 공감’ 제작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혐의가 있으나 감사하여 조사 ․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과거 동일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이하 유 차관)은 “해당 업무의 행정적 연관성은 홍보수석실인데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고 이는 지금껏 없었던 일”이었다고 답변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체감사 정도의 수준인 내용을 민정수석실이 직접 챙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답변 하였다.


당시 문체부 감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백 모 서기관(이하 백 서기관)’이 2015년 11월 16일, 민정수석실의 지시에 의해 감사에 착수하였고 관련 사실들에 대하여 일부 ‘주의 경고성 행위’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대체적인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을 확인하고 2015년 11월 25일, ‘주의 경고’ 로 감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해당 감사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6년 1월 26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백 서기관’을 청와대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조사실로 호출하여 ‘감사 미흡’을 지적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 서기관’의 휴대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압수하여 검찰조사에서 주요 피의자에게만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까지 실시하고 와이셔츠를 찢고, 바지와 양말을 탈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면벽을 시키면서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조사를 통해 ‘감사 미흡 및 부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강요했다.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5일 뒤, 백 서기관은 감사담당관에서 파견조직인 ‘지역발전위원회’로 전보조치 된다. 좌천성 인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후 민정수석실의 지시에 의해 문체부 감사관실은 2016년 4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별도의 감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해당자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던 1차 감사 때와 달리, ‘주의 경고 및 징계요구’로 감사결과가 바뀌게 된다.


물론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 前 수석’(재직기간 :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 ,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이었다.


오 의원은 유 차관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거나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유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연이어 “해당 문제는 당시 재직 중이던 김종덕 前 장관이 모를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알고 있었거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유 차관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는 없었으나 감사관실을 통하여 김 前 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즉, 김 前 장관이 민정수석실의 감사 지시와 진행상황 일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김 前 장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당 지시에 대하여 묵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감사담당관을 보호해야 하는 상급자인 감사관은 무엇을 했나?” 라고 따지자 유 차관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현 감사관(현완교 , 현 문체부 감사관(개방형 공모직위 , 前 감사원 감찰업무 감사관)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현 감사관이 문체부 출신이었다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결국, 감사관이 개방형 공모직의 외부 인사가 아닌, 문체부 출신 내부 직원이었을 경우, 청와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민정수식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 차관의 답변을 들은 오 의원은 “당시, 부당한 강압 조사를 받고 5일 만에 좌천성 인사로 전보 조치된 상황에 대해 문체부는 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문체부 직원들 모두가 비분강개해야 하는 일 아닌가?” 라는 물음에 유 차관은 “당시 부처 내에 많은 직원들이 안타까워했다. 백 서기관의 전보 조치 관련 지시는 당시 김 前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안.”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 민정수식실이 문체부 직원에 대한 인사까지도 좌지우지 하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 폭압적인 업무수행을 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사실상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문체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이루여 졌음을 시인한 것이다.


결국, 우 前 수석이 정부 부처의 고유 업무인 감사 업무에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개입하면서,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감사 수행 담당자를 부당하게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재감사까지 실시하게 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와 같은 일은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과 동일한 것으로 우 前 수석이 문체부를 길들이기 한 것”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각 정부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까지 자신의 위세를 빌어 개입하고 강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문체부 자체의 진상조사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문체부의 각성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오 의원은 우 前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냄과 동시에, ① 문체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의 ‘위클리 공감’ 제작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②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 부처의 고유업무까지 개입하고 공무원에 대한 강제적 조사와 강요행위가 있었으며 ③ 문체부는 이에 대하여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자를 좌천성 인사발령과 재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부당명령에 대한 저항 없이 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사건이라고 결론 짖고 “이 같은 내용은 ‘적폐 중의 적폐’로 하루 빨리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올바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


오 의원의 우 前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 사실 확인을 통하여 내주 초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 前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