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인하대학교가 공익 목적을 위해 기부금등 적립된 학교 적립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무리하게 매입해오다 큰 손실을 입어,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인하대학교 적립금의 한진그룹 계열사 보유, 만기 채권 현황>
이에 따라 인하대학교는 2008년부터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회사채에 430억원을 투자해왔고, 이중 만기 회수한 채권 250억을 제외한 현재 기준 총 180억원의 채권을 대한항공 50억, 한진해운 130억원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신동근의원실 분석, 재구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1년 당기순손실 8천억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년간 약 2조5천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났으며, 매출액도 2012년 10조를 정점으로 하여 2015년 7조대까지 계속 줄어든다.
<인하대학교의 한진해운 회수불능 채권 보유 현황>
더구나 2015년 6월, 7월 한진해운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바로 직전 등급인 트리플B마이너스(BBB-)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진해운 투자는 매우 주저하거나 위험한 채권임에도 인하대학교는 모기업 채권을 고집하다 결국 지난 2월 한진해운 파산선고로 1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인하대학교, 2015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신동근 의원은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할 때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법인과 모기업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의원은 “앞으로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에 공정성과 독립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규정 보완을 촉구하겠다”며 “또 인하대학교의 채권 매입 과정에서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