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한진해운 채권투자에 위험성 몰랐나? 외압 있었나?
2017년 03월 23일 17시 07분 입력

[왓처데일리] 인하대학교가 공익 목적을 위해 기부금등 적립된 학교 적립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무리하게 매입해오다 큰 손실을 입어,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인하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진해운 채권 투자결정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하여 결국 올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약 13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기부금으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적립금의 일부를 한도를 정하여 증권취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인하대학교 적립금의 한진그룹 계열사 보유, 만기 채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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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하대학교는 2008년부터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회사채에 430억원을 투자해왔고, 이중 만기 회수한 채권 250억을 제외한 현재 기준 총 180억원의 채권을 대한항공 50억, 한진해운 130억원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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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신동근의원실 분석, 재구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1년 당기순손실 8천억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년간 약 2조5천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났으며, 매출액도 2012년 10조를 정점으로 하여 2015년 7조대까지 계속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인하대학교는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15년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해운 회사채 80억원  매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


                             <인하대학교의 한진해운 회수불능 채권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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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2015년 6월, 7월 한진해운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바로 직전 등급인 트리플B마이너스(BBB-)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진해운 투자는 매우 주저하거나 위험한 채권임에도 인하대학교는 모기업 채권을 고집하다 결국 지난 2월 한진해운 파산선고로 1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인하대학교, 2015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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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의 무모한 한진그룹 회사채 매입이 모기업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교학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등 8명으로 전부 학교관계자이고 외부 투자전문가는 없어 공정하고 독립적 심사에 의문이 든다.

신동근 의원은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할 때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법인과 모기업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의원은 “앞으로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에 공정성과 독립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규정 보완을 촉구하겠다”며 “또 인하대학교의 채권 매입 과정에서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