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 옭매던 경직된 행정처분과 과잉규제 없어진다
2017년 03월 22일 17시 53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전기공사업법' 상의 전기공사의 경우 등록기준 미유지의 위반행위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하게 하는 등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 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직된 행정처분과 과잉규제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영활동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규제 혁파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