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 금지해야”
2017년 03월 15일 16시 48분 입력

[왓처데일리]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이 금지되고 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동물복지포럼 회원인 홍의락 의원(무소속)이 어린이·청소년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 금지를 통해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사를 의무사항으로 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시행기관에 대해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을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 미성년자들이 참여하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이 일선학교와 사설학원 등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실습으로 약 11만 5천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었고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대부분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취에 대해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학생들의 손에서 동물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실시한 학생의 약 96%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학생들은 수업에 빠지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 동물 해부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험·실습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미성년 학생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시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동물 해부 실험·실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사회 조성을 지향하는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교보재 등의 대체학습 교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서영교, 우원식, 변재일, 박정, 박재호, 한정애, 표창원, 이정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