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13일 인터넷, SNS, 문자메시 등을 통해서 박지원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소 고발 조치를 취했다. 박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활약과 헌재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판결과 관련해서 일부 세력들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이는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악질 범죄로 강력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재오 前특임장관이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을 ‘박영수 특검이 저에게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진’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지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탄핵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재판관 한 분 당 100억원씩 총 800억원을 주었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허위사실 관련 문자 및 메시지)
또한 박 대표는 “저의 조부(祖父)를 ‘조선정판사 사건의 주범인 박낙종’이라고 날조하는 허위 사실도 최근 다시 유포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사실무근’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대법원2011도4167판결)을 받은 바 있고, 검찰약식기소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탄핵으로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원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신원 확인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 고발해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