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바른정당 소속 송파갑 박인숙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일명 ‘노인정액제법’이라 불리며 노인들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큰 호응을 얻은 이후 약국 처방조제시에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계와 어르신들의 기대가 크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월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도 노인 환자가 약국 처방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656만 9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220만명이 증가한 규모인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 노인들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노인의료 보장성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총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발의자인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유승민, 이진복, 이명수, 김성원, 송희경, 조배숙, 남인순, 황주홍, 서영교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