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및 불법행위 도구 대포차, 근절 가능해진다
2017년 03월 09일 16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대포차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해 질권을 설정 받고 금전을 대여 또는 알선하거나 질권 설정된 자동차를 사용·운행·양도·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자동차를 대포차로 만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하며 급전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채업자 등에게 자동차를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여 받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그 수는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대(2015년 기준)에 이른다.


실제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속․신호위반․뺑소니 등 교통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은 물론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윤영일 의원은“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포차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