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질병의 이유로 군에 갈 수 없는 이들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절벽 시대 도래로 2023년부터 연평균 2만 3천여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역회피, 병역면탈 등의 사례가 사회적 위화감과 박탈감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질병 또는 신체상의 문제로 군 입대가 불가능 함에도 질병을 치유하고 당당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병 치료 후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서 현역으로,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는 총 3,281명에 달한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진이행희망자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 없이 자발적인 후원기관의 참여로만 진행되어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입대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이종명 의원은 “동 개정안 마련으로 군에 입대하길 원하지만 질병으로 입대를 망설이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확산되어 건강하고 공정한 병영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