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바른정당 개헌안에 양성평등 규정 명시할 것” 강조
2017년 03월 08일 16시 4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 헌법개정특위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바른정당의 개헌안에 양성평등을 헌법에 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의 개헌안에는 양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누구든지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


홍 의원은 “이는 헌법에 양성평등의 일반원칙을 보장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차별금지를 넘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남녀동일임금원칙, 교육과 사회보장, 혼인과 가정생활에서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지난 2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4년 중임 이원정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바른정당의 개헌 입장에 따라 홍일표 헌법개정특위 간사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현재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