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한다. 그러나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용도가 불분한 상황이다. 한편 과거에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있어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 될 수 했다. 박정 의원은 “교통범칙금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환경 등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