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엄 의원은“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었다”며“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