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우편법 개정안 제출
2017년 03월 08일 10시 41분 입력

[왓처데일리] 앞으로는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내용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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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7일 내용증명업무 등 우편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기록·유통·활용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우체국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740만 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하고자 할 때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 특수취급제도)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비롯해 서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과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편업무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유형성(有形性)을 요건으로 하는 서신의 현행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서신을 전자화문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우편업무의 실제 환경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민원24’처럼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상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 민경욱, 김명연, 이만희, 윤종필, 윤재옥, 김정재, 강석호, 정갑윤, 정태옥, 박대출, 이철우 의원(총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