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의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또 다른 국정농단’에 대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7일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와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국정원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셀프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는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하도록 국가정보원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중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권한 없는 자의 국정 농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조사 때 국정원의 대법원장등에 대한 사찰이 확인된데 이어 이번 의혹으로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무용지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핵심 과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국정원 개혁임이 분명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원의 위법 및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