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금통위원 대거교체·장기공석 막아야"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03월 07일 12시 14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내 통화신용정책의 공백 및 급변 사태를 막기위해, 금통위원의 추천의무기간을 법제화하고,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국내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다.


그러나 금통위의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위원정수 총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명됨에 따라, 향후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급변 및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처지에 여전히 놓여있다.


정병국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기(失機)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통위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뀌거나, 일부 위원의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각 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해 대거 교체 사태를 막고, 장기 공석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 법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그 외에는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초 한꺼번에 교체되는 금통위원은 최대 2~3인 수준이었으나, 정치일정과 추천기관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며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임명이 지연돼, 과반이 넘는 수의 금통위원의 임기가 겹치게 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또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하고, △과반 이상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임명되는 위원 중 정부 측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 해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이 한꺼번에 절반 이상 교체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통위원 임명에 대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