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윤영일의원(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7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AI 인체감염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언을 통해 “중국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체감염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내 AI 발생에 따른 감염자는 429명, 사망자는 99명에 달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인체감염 가능 AI 바이러스 6종외에 인체감염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진 H5N1, H7N7, H9N9 유형의 바이러스가 종을 뛰어넘어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감염에 따른 치명률 역시 39.6%~66.6%로 심각한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체 감염 사례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AI바이러스는 인체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 AI 인체감염 대응 대책은 농림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복지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이 있지만 가축에 대한 방역당국인 농림부와 인체에 대한 방역 당국 간 상호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농림부의 긴급행동체계도 인체감염 방역당국인 복지부가 빠져있고 복지부의 긴급조치체계도에서는 가축방역 당국인 농림부가 빠져있는 실정이며 농림부 지침 상 복지부 협조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인체감염에 대한 불감증 및 이로 인한 관리 역시 농장주 및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교육 훈련 지침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수공통 감염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AI로 인한 재산상·물리적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AI 인체 감염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은 안일하고 요원하기까지 한 상황이다”며“지금이라도 농림부와 복지부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체감염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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