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장님 눈치 안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개선 법안(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을 발의했다. 이에 이용득의원은 109주년 3.8 여성의 날에 맞춰 7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황현숙 센터장), (사)서울여성노동자회(손영주 회장) 등 제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용득의원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후 지난 4년 11개월간 직장맘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대한 전체 종합상담(13,915건)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6%(11,075건)이고, ‘직장 내 고충’의 약 74%(전체상담의 약 59%, 8,176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면서, 이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결국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용득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상담내용 중 가장 큰 애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해당 휴가와 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득의원은 “결국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허용 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권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용득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시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신청하는 수고를 줄여주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사용 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용득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직장맘과 남녀노동자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 여성노동 단체 및 기관들의 오랜 노력이 하나의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운동가 시절 대한민국 최초로 육아휴직을 노사합의로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성보호제도 개선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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