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선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단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