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산업의 차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실직 및 이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인 이상 일반 운송사업자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설치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택시공동차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택시차고지가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차고지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고액의 임차료 부담 등 신규차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들 역시 근무 시 교대하고 차량 정비를 하며 쉴 수 있는 일터를 잃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택시발전법’과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 매입,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긴 시간이 걸리고 건설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택시사업 현안 중 하나인 차고지 문제가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 근로 환경이 정착되길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운송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