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건강보험 얌체족 걸러내는 개정안 발의
2017년 03월 02일 13시 2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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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다.